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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KT가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새로 출시할때 정부의 요금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. 반면 SK텔레콤은 3세대(G) 이동통신 상품을 <BR>새롭게 만들 경우 정부의 요금인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. <BR><BR>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, 이 같은 내용의 '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개정에 <BR>관한 건'을 의결했다.<BR><BR>방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KT의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(2G 및 3G)는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으로 정했으며, KT의 초고속인터넷<BR> 사업은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.<BR><BR>이용약관 인가대상 지정은 시장지배력을 갖춘 통신사업자의 독점적 횡포(가격인상 등)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인가권을 부여하는 제도다. <BR>대체로 한 서비스에서 시장점유율 50%를 넘으면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된다. <BR><BR>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SK텔레콤의 3G 시장 점유율은 50%를 넘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50% <BR>미만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.<BR><BR>2008년 말 기준 SK텔레콤의 2G·3G를 포함한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은 55.5%며, 이중 3G는 53.8%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 <BR><BR>이에 비해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2006년 52.1%에서 2007년 48.4%, 2008년 47.6%로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. <BR><BR>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되면 요금제 변경시 방통위와 기획재정부의 인가과정을 거쳐야 한다. 또 종전보다 신속하게 신규 상품을 <BR>출시할 수 없는 부담이 따른다.<BR><BR>방통위 관계자는 "KT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인가대상 사업자에서 해제하는데 대해 일부 반론도 있었으나 대다수 상임위원들은 <BR>해제 조치에 찬성을 표시했다"며"스마트폰이 활성화 되면서 유선인터넷의 의미가 약해질 것으로 보여 통신정책의 시장 친화적 <BR>정책을 고려했다"고 설명했다.<BR><BR>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KT는 초고속인터넷 관련 상품을 출시하며 요금인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종전보다 신속하게 <BR>새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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